미용문신사 직업윤리강령

   



〈전문〉

미용문신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아름다움과 자기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전문 직업인이다.

우리는 합법적 제도 아래에서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객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며, 정직하고 책임 있는 시술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간다.

이에 반영구화장사는 다음의 직업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전문성 유지]

미용문신사는 끊임없는 학습과 연구를 통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며, 국가가 정한 위생·안전관리 교육과 보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2조 [고객 존중]

미용문신사는 고객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며,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쳐 시술한다.

특히 미성년자·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한 절차와 보호자 동의를 철저히 따른다.



제3조 [안전·위생 준수]

미용문신사는 시술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감염 예방을 위한 멸균·소독과 일회용 기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시술 내용은 기록·보관하여 사후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제4조 [정직과 신뢰]

미용문신사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고객을 기만하거나 불필요한 시술을 권유하지 않는다.

책임보험에 성실히 가입하고, 시술상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한다.



제5조 [동료와의 협력]

동료 및 관련 직역을 존중하며, 협력적 관계를 통해 산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불법·비윤리적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



제6조 [사회적 책임]

미용문신사는 국민 보건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며,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모범을 보인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한다.



제7조 [위생·안전 위반 금지]

멸균되지 않은 기구 사용, 일회용 소모품 재사용,

위생·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시술하는 행위,

감염병 의심 고객에 대한 안전조치 없는 시술을 금한다.



제8조 [불법·무자격 행위 금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시술하거나 타인의 면허·자격증을 대여·위조하는 행위나

불법 무자격 시술, 무허가 업소에서의 영업행위를 금한다.



제9조 [청소년 보호 위반 금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없는 시술,

법령이 정한 청소년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금한다.



제10조 [의료행위 침해 금지]

미용문신사 자격 범위를 벗어난 문신 제거 행위,

의료용으로만 허용되는 고농도 마취연고의 사용을 금한다.



제11조 [부정·비윤리적 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

과학적 근거 없는 시술효과 홍보,

불필요한 시술이나 고가 상품 강요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기록·보고 위반 금지]

시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부작용·사고 발생 시 은폐·미보고 행위를 금한다.



제13조 [고객 권리 침해 금지]

고객 동의 없는 시술,

고객 개인정보(사진·영상·시술기록)의 무단 사용·공개,

고객을 비하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한다.



제14조 [직업윤리 위반 금지]

동료 문신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당한 경쟁 행위,

업계와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칙〉

미용문신사는 본 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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