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관리운영규정
반영구화장 보건위생 관리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제정: 2025년 8월 20일)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이하 ‘평가원’)가 실시하는 반영구화장 보건위생 관리사 자격 관리(이하 ‘자격증’) 및 운영 규정 제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뷰티산업 전반(반영구화장, SMP, 헤어미용,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 왁싱, 속눈썹 등)에 대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및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반영구화장 보건위생 관리사 2급”이라 함은 반영구화장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 위생 지식을 이해하고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위생교육을 통해 시술자와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구·기기 소독, 청결 유지, 감염 예방 등 기초 보건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반영구화장 보건위생 관리사 1급”이라 함은 반영구화장 시술 현장에서 보건위생 관리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고 감독하며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나아가 전문 관리사로서 업계 위생 표준 확립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평가원’이 시행하는 자격의 부여, 시험, 관리, 갱신, 정지 및 취소 등 자격 전반의 운영에 적용한다.
②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정한 '자격기본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 4조(검정업무의 기본방향)
평가원은 「반영구화장 보건위생 관리사」 자격검정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자격기본법 제3조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①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② 자격체제에의 부합
③ 교육 훈련 과정과의 연계
④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
⑤ 평생학습‧능력 중심사회 정착에 기여
⑥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제 2장 관리·운영조직
제 5조(관리·운영조직)
‘평가원’은 검정업무의 제반 사항을 입안‧심의‧의결‧실행하기 위하여 평가원 내에 상설조직으로 운영·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그 집행을 위한 위원회 안에 실무조직으로 운영·교육·평가위원으로 업무를 분장한다. 나아가 자격검정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 조직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운영·교육·평가위원회는 평가원 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 하여야 하며, 위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운영·교육·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본인의 동의하에 위원회에서 위원 회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 항 중에서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9조(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운영·교육·평가위원은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본인의 사직의사 또는 장기 유고의 경우
② 운영·교육·평가위원이 ①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해촉되기 전에 운영·교육·평가위원으로서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평가원 원장이 위촉한 운영·교육·평가위원회의 장은 운영·교육·평가위원장이 된다.
②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운영·교육·평가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회의 준비 등을 담당하고, 회의결과를 평가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교육·평가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사실과 회의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검정위원의 수당지급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외부위원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의 출석부 비고란에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영수증(예산집행서류)으로 간주한다.
제12조(업무분장)
운영·교육·평가위원장은 자격검정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업무를 분장한다.
① ‘시험본부장’은 운영위원장이 1인 지정하고, ‘시험본부위원’은 시험본부장이 00명 이내로 지정한다.
② 필기 및 실기 시험의 ’시험감독책임위원‘은 교육위원장이 1인을 지정하고, 그 외 ’감독위원‘은 시험감독책임위원이 [별표 2]에 제시된 인원수대로 지정한다.
③ ’채점위원장‘은 평가위원장이 1인 지정하고, ’채점위원‘은 채점위원장이 00명 이내로 지정한다.
④ ’시험문제관리담당관‘은 교육위원장이 1인을 지정한다.
⑤ 단, 시험본부위원과 감독위원, 채점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 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13조(민간자격의 취득)
본 평가원의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14조(자격 종목 및 검정과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반영구화장 보건위생관리사이다.
검정 과목은 [별표1]을 참고한다.
제15조(자격소지자의 직무 내용)
① ’반영구화장 보건위생관리사 자격증‘은 반영구화장 위생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으로 반영구화장 위생 교육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자격명 및 등급별 직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 등급 | 직무 내용 |
반영구화장 보건위생관리사 | 1급 (필기, 실기) | 반영구화장 시술 현장에서 보건위생 관리 기준을 실무에 적용하고 감독한다.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시술자 교육 및 고객 안내를 통해 감염 예방과 청결을 유지한다. 전문 관리사로서 업계 위생 표준 확립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
2급 | 반영구화장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 위생 지식을 이해하고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위생교육을 통해 시술자와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며, 도구·기기 소독, 청결 유지, 감염 예방 등 기초 보건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제16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정기준은 시험의 구성이나 합격 기준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자격 소지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및 능력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본 자격의 검정기준은 15조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 내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위생 지식, 실무 적용 능력, 감염 예방 관리 능력을 포함한다.
자격명 | 등급 | 검 정 기 준 |
반영구화장 보건위생관리사 | 1급 (필기, 실기) | - 반영구화장 시술 현장에서 요구되는 보건위생 관리 기준을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감독할 수 있는 지도력과 문제 해결 능력 - 시술자 교육 및 고객 안내를 통해 감염 예방과 청결 유지를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 업계 전반의 위생 표준 확립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관리사로서의 소양 |
2급 | - 반영구화장 시술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초 위생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 도구·기기 소독, 청결 유지, 감염 예방 등 기본적인 보건위생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 시술자와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적 교육·안내 능력 |
제17조(응시 자격)
① 응시 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 응시자격 |
1급 | - 연령: 20대 이상 - 학력: 해당 없음 - 기타사항 1. 본 기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 2.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
2급 | - 연령: 20대 이상 - 학력: 해당 없음 - 기타사항: 미용 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② 응시자 본인 확인 방법
응시자는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시험 감독관이 신분 확인 후 응시 허가를 부여한다.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
제18조(검정의 일부 면제)
①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의 득점자는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 2회에 한하여 해당 과목을 면제한다.
②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하나만 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 2회에 한하여 합격한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9조(합격 결정 기준)
① 필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 1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제 4장 수험원서
제20조(검정 안내)
① 평가원은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 장소 및 수험자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② 평가원의 모든 직원들은 수험자로부터 검정 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 이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제21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 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원서접수)
① 원서접수, 검정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수납업무는 복무규정의 근무시간 내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서는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신용 봉투(등기요금 해당 우표 첨부, 주소기재 등) 1매를 동봉한 것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원서접수 시에 교부한다. 다만, 우편 접수자에게는 우편으로 우송할 수 있고, 단체접수자는 접수종료 후 교부할 수 있다.
⑤ 원서접수 담당자는 원서 기재 사항 및 응시 자격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 받아야 한다.
제23조(수험번호 부여)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 부여는 지역별로 지정된 수험번호 부여 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24조(수수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한다.
④ 수수료는 원서접수 시에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마감일에 수납된 수수료는 마감일로부터 2일 내에 예입한다.
⑤ 마감 후에 수납된 현금은 금고에 보관하고 은행에 예입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⑦ 검정 수수료는 60,000원으로 하고 필기와 실기로 구분하여 각각 60,000원씩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제 5장 검정시행 준비
제25조(검정시행 자료의 준비)
①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검정시행에 관련된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영구화장사 민간자격 검정시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수험자 내역
1) 수험자 명단을 작성한다.
2) 수험자의 수험번호, 성명 등 인정사항을 확인한다.
3) 면제자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고사장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시행자료 준비
1) 고사장 배치와 좌석배치도를 준비한다.
2) 필요목록의 작성
3) 고사장 안내 게시문(시험본부 및 고사장 부착, 현수막) 등을 준비한다.
4) 검정용품 등 기자재의 준비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정시행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시험본부의 설치
2. 필기 및 실기시험의 감독 시행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준비
1) 시험감독위원 위촉, 관리 및 배치
2) 고사장별 시행계획 수립
3) 시험감독 시행 경비 사용 계획 수립
4) 시험감독위원 업무분담 계획 수립
3. 검정시행 사전회의
1) 시간 엄수, 근무요령 설명
2) 고사장별 검정용품 및 시행 관련 자료 확인
3) 시험감독위원 협의회
4) 기타 안내사항 등 전달
제26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운영위원회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원서 접수와 응시료 납부, 본인임이 확인된 수험자에게 수험자 지참물
등 제반사항을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고사장 선정기준 및 준비) 고사장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고사장은 대외시설을 임차하거나 혹은 지원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사장은 편의를 위해 전국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③ 고사장은 정숙한 상태를 유지하여 검정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고사장은 1실 당 20∼30명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 규모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⑤ 시험본부는 검정시행에 적합한 시설, 장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검정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정시험 실기 재료)
운영위원은 검정시행 2일 전까지 고사장에 필요한 소요재료의 납품을 완료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시험본부는
납품된 검정시험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본부 설치 운영)
① 교육위원장은 고사장의 관리감독과 검정시험을 효율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시험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시험감독위원의 출석 확인 및 배치
2. 시험감독위원 사전 회의 개최
3. 평가원 원장 및 운영위원장과의 연락
4. 시험 문제지 및 답안지 확인
5. 시험 도중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
6. 고사장 수시 순회 및 감독상태 점검
7. 시험시간 통제(시험의 시작과 종료 관리)
8. 서약서 징구 및 각종 수당, 사용료 지급
9.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의 회수 및 봉투 기재사항 확인
10. 각 고사장의 부정행위자 현황작성 및 당사자 확인서 징구
11.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물품의 정리, 정돈
② 위 ①항 2의 사전 회의 시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시험감독위원(진행 감독, 독찰 및 시험감독, 시설관리, 방송통제 등)에 대한 임무 부여
2. 해당 검정 진행요령 설명
3. 답안지 작성요령 설명
4. 부정행위방지 및 처리요령 설명
5. 시험 후 답안지 및 시험지 회수 및 관리요령 설명
6. 검정 서식 작성요령 설명
③ 각 고사장에는 다음 <표 1>의 부착물을 시험 시행 2시간 전까지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각 시험실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토록 좌석을 배치하고 응시자 좌석 배치도와 수험번호표를 부착하여 수험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⑤ 좌석은 좌석 배치도에 의하여 배열하되, 양 측면은 벽면에 밀착시키고 종‧횡 간의 거리 간격을 일정하게 배열하여 시험실을 정리한다.
번호 | 부착물 | 수량 | 부착장소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자격종목표시 및 응시인원현황 시험시간표 응시자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고사장 배치도 고사장별 수험번호 안내표 좌석배치도 진행본부 고사장별 감독위원 배치표 유도표지(화살표) 고사장 안내게시문 종목별 고사장 표시 통제구역 현수막 | 고사장 별 1매 고사장 수 고사장 수 1매 1매 고사장 별 1매 1매 1매 현장 상황 고사장 수 종목 수 고사장 수 1매 | 고사장 입구 게시판 게시판 고사장흑판 중앙 게시판 게시판 고사장 입구 진행본부 입구 진행본부 고사장 주변 고사장 입구 고사장 입구 고사장 입구 고사장 입구 |
제 6장 출제 및 감수
제30조(출제․감수위원 위촉)
①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각 종목 또는 과목별마다 교육위원장이 출제위원을 위촉한다. 단, 출제위원은 감독위원 및 채점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② 시험문제의 출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① 출제위원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기술 종목에 5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2.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기술 직종을 5년 이상 자영하는 자
3. 해당 기술분야의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4.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교사로 5년 이상 재직하는 자
5.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6.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 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제32조(시험문제 인쇄)
① 시험문제 인쇄는 ‘교육위원’ 중 ‘교육위원장’이 지정한 시험문제 인쇄 담당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문제 인쇄는 ‘교육위원장’이 지정한 시설에서 보안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시험문제 인쇄 담당관이 인쇄물에 대한 관리와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감시 통제하여야 한다.
제33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① ‘교육위원장’은 시험문제지 운반 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험문제지 보관장소에서 해당 고사장까지 운반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관’으로부터 문제지를 인수받아 해당 ‘고사장의 관리‧운영 책임자인 시험본부장’에게 직접 인계하여야 하며, 문제지 인계인수사항을 기록하여 ‘검정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본부장’은 문제지를 인수 받은 즉시 시험문제지의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교육위원장’에게 즉시 전화로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험본부장’은 시험 문제지를 인수 받은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및 훼손 예방 등에 책임을 지고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문제지의 봉인은 시험 시작 전까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시험 시작 전에 개봉할 수 없다.
⑥ 시험 종료 후 문제지, 답안지는 전량 회수하며, 평가원 내 지정된 보안시설에 포장하여 보관한다.
제 8장 검정시행
제34조(수험자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 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 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5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 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 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② 감독위원은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 시작 5분 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 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37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감독위원 2인이 시험본부까지 동행하여 시험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문제지 회수)
시험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39조(시험시행결과보고)
시험본부 책임위원은 시험종료 후 그 결과를 교육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진행 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선보고하고 차후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제 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40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실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평가원 원장이 위촉한다.
1.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기술 종목에 5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2.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기술 직종을 5년 이상 자영하는 자
3. 해당 기술 분야의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4. 해당 종목 분야에서 5년 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5.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교사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6.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 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7.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는 자
제 10장 필기시험 채점
제41조(답안지 인계)
① ‘시험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의 봉인상태 확인 후 ‘시험본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험본부장’은 답안지를 ‘채점위원장’에게 봉인한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2조(모범답안 관리 및 인계)
① ‘채점위원장’은 필기시험 문제지와 함께 ‘모범 답안’을 봉인 후 지정된 보안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모범답안’은 채점 개시 전 채점위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여 채점위원에게 인계한다.
제43조(채점과정)
① ‘채점위원’은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한다.
② ‘채점위원’은 채점이 모두 종료된 답안지를 전산 입력한다.
③ ‘채점위원장’은 채점된 객관식과 주관식 답안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제44조(답안지 관리) 필기시험의 답안지(검정 관련 서류 포함)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제 11장 실기시험 채점
제45조(실기시험 감독위원의 위촉 및 채점)
① 실기채점의 공정성, 효율성 제고 및 종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험본부위원이 실기채점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실기시험의 채점은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채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실기시험 작품 또는 평가표에 수험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부여해 채점한다.
제46조(작품관리)
① 채점이 완료된 실기시험 작품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단, 원형 보존이 불가능한 것은 채점 후 파기하고 작품관리대장에 파기 날짜와 함께 작성하여 6개월간 보관한다.
② 검정 종료 후 답안지 및 채점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 12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7조(합격자 공고)
① ‘평가원’은 검정 종료 후 7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원서접수를 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8조(자격증 교부)
① 최종합격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자격 증서를 교부한다.
제 13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9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①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되며, 부정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험 중 타 수험자에게 말을 걸거나 대화를 나누다 적발되어 1차 경고를 받은 뒤에도 재차 적발된 자
2. 답안지를 교환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고사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시험문제를 취득하여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해당 행위자로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부정행위자가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시험감독 책임위원이 이를 대신하여 서명·날인한 후 시험본부에 제출한다. 단, 부정행위자의 사실 확인 거부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자료(2인 이상의 증언 또는 부정행위 물품이나 증거 사진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시험감독 책임위원’은 시험감독위원으로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시험 종료 즉시 관계 증빙 등을 검토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검자에게 응시제재 내용 등을 통보하는 한편 그 결과를 검정 종료 후 시험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감독 책임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이 수험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즉시 ‘시험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사후적발 처리)
① 수험자 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표시 제출 한 때에는 양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③ 수험자의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자료를 증거로 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응시자격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고사장 질서유지 등)
‘시험감독위원’은 고사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① 고사장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② 고사장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③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 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④ 기타 고사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 14장 자격증 관리
제53조(자격증 유효기간)
① 자격의 유효기간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자격취득자는 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자격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제54조(자격증 관리방법)
① 자격증 발급 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는 자격증 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평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자격증을 관리한다.
1.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재고 사항을 파악, 관리한다.
2. 자격증을 발급한 즉시 관리대장에 기록, 입‧출고 현황을 파악한다. 재발급 자격증은 발급 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 교부기간이 경과한 자격증은 결재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55조(자격의 갱신등록)
① 자격증 발급 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보수교육 수료증을 첨부하여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격증 갱신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6조(보수교육)
① 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해 자격과 관련된 직무능력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평가원이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의 효력을 유지, 갱신을 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 일자 및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가급적 피교육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7조(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
① 시험합격 후 최초로 발급한 자격증 내용에 오류가 있어 합격자로부터 정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합격자로부터 기재사항 정정신청서를 접수 받고 이를 응시원서 원본 등의 기록사항과 대조, 오류의 원인을 확인하고, 확인된 오류 사항은 합격자 명부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오류의 원인이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정정 발급하되,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유를 명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③ 오류의 원인이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재발급 수수료를 부과한다.
④ 정정 발급하는 자격증은 합격 대장을 정정한 후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자격증을 정정 발급할 때에는 자격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자격취득자가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교부한다.
1.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2. 신청자가 제출한 증명서 등의 인적사항을 합격자 명단과 대조‧확인한다.
3. 신청자가 제출한 자격취득자의 신원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 자격증 재발급 대장에 기재하고 재발급 수수료를 받아 교부한다.
5. 자격증 재발급 처리 기간은 직접 확인, 발급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각종 확인서 발급)
① 각종 확인서는 평가원 원장명의로 다음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
1.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협회 중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다.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발급한다.
3.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한다.
② 각종 확인서 발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영구화장사 자격검정 합격 확인서
2. 반영구화장사 자격검정 자격 취득 확인서
제 15장 사후관리 및 민원처리
제59조(문서관리)
① 평가원에서 자격증 발급 시에는 반드시 사후 최단 시일 내에 자격증 발급 수량과 명단 및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발급한 자격증은 발급대장 및 자격취득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③ 자격검정에 관련된 제반 문건의 보존기간은 [별지 제21호 표]에 의한다.
④ 응시원서는 평가원 홈페이지 서버에 저장하며 원본은 별도 보관한다.
⑤ 기타 검정서류는 문제지, 답안지와 함께 보안시설에 보관한다.
제60조(민원처리)
① 평가원은 자격취득자 및 응시자를 현혹하는 허위. 과장 광고 등을 하지 않으며, 이들의 민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② 채점결과 및 합격여부에 관한 이의신청 및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검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10일 이내에 가능하다. 이의신청 내용이 일반적인 사항은 관리담당자가 처리하며, 시험문제의 오답 또는 중복답안과 같은 합격판정에 민감한 사항인 이의신청은 검정관리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다. 검토 후 문제나 정답에 오류가 발생 시 공고를 하여 응시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조치를 알린다.
③ 이의신청에 관한 관리를 위해 이의신청 접수대장, 처리결과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기타 응시자 및 자격제도 관련자의 이의 및 불만, 분쟁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6장 권리와 의무
제61조(공정‧성실의무 등)
① 자격취득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자격취득자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격취득자는 중앙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62조(명의대여 등 금지)
자격 취득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직무를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케이뷰티인보건평가원장 (인)-직인생략
[별표 1] 등급별 검정과목에 따른 시험 관련 주요내용(제14조 관련)
- 필기 시험형태 및 과목
자격 종목 | 등급 | 시험 과목 | 문항 수(방법) | 시험 시간 |
반영구화장보건위생관리사 | 1급 | -반영구화장 실무이론 | 60문항(필기) | 60분 |
2급 | -반영구화장 위생학 | 60문항(필기) |
등급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1급 | 입체고무판 실기시험 | 반영구화장실제(눈썹, 아이라인, 입술) | 90분 |
구분 | 감독위원 | 위촉인원 | 비고 |
필기시험 | 책임감독위원 | 1명 이상 | 시험실당 |
부책임관감독위원 | 1명 이상 | 시험실당 | |
관리위원 | 2명 이상 | 시험장당 | |
본부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 |
본부보조위원 | 2명 이상 | 시험장당 | |
안내위원 | 2명 이상 | 시험장당 | |
복도감독위원 | 2명 이상 | 시험장당 | |
실기시험 | 감독위원 | 2명 이상 | 종목당, 1일 |
책임관리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1일 | |
관리위원 | 2명 이상 | 종목당, 1일 | |
진행위원 | 1명 이상 | 시험장당, 1일 |